시간마다 검사를 필요로 하는 태아의 심박수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면 병원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8부는 최근 간호조무사가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는 등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태아가 사산됐다며 산모 이 모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은 태아의 부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태아의 심박수가 떨어져 매 시간마다 심박수를 측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간호조무사가 2시간 이상 측정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며 "또한 태아의 사산 후 문책이 두려워 진료기록지를 위조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또한 심박수 측정이 제 시간에 이뤄지지 않은 과실로 제왕절개수술이 늦어졌고 산모도 9시간 동안 의사없이 간호조무사의 관리아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병원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며 "병원은 이같은 과실에 대해 태아의 부모에게 5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검결과 뚜렷한 이유없이 출산이전에 태아가 숨진 것이 확인됐고 간호조무사가 원장에게 전화연락을 취해 수술을 실시하는 등의 과정을 보면 의료진의 방치로 사산했다는 부모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원고의 책임을 제한했다.
산모 이 씨는 지난 2003년 임신한 후 김해의 한 의원에서 진찰을 받아오다 병원에 입원해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지만 태아가 사산되자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