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의료시장 개방 등으로 일차의료기관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주치의제'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노인주치의제'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종률 한림의대 교수는 8일 가정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노인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모든 사람들이 각종 전문의의 진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개인별 주치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즉각적인 전국민 주치의제도의 도입에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윤 교수는 노인의 경우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은 다양한 복합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고령화될 수 있는 노쇠증상이 발생한다"면서 "이로 인해 노인 스스로나 가족들은 건강상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치료방침을 선택해 줄 주치의의 필요성울 강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만성질환의 합병증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의 부양부담이 힘들어진 사회적 환경에서 노인주치의에 대한 수요는 표면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따라서 "우선적으로 노인주치의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자원봉사형 주치의 운동이 아니라 노인주치의제도가 제도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도 어떤 분야에서든 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주치의로서의 의사 개입이 필수적이기에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를 강력히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다만 노인주치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의사들의 노인의학적 지식과 기술의 향상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표준화된 포괄적 노인평가를 마련하고, 적용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인환자 전달체계의 확립과 함께 방문진료의 동시 시행, 노인표준진료지침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독거노인주치의맺기운동본부를 통해 2005년 현재 서울지역 154명, 지방에서 328명 등 총 482명이 독거노인주치의 활동을 자원해 900여명의 독거노인들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