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뿐 아니라 병·의원에서도 위해의약품에 대한 회수의무를 지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문광위)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회수의무 부여 대상에 약국은 물론 병·의원까지 포함키로 했다.
당초에는 약국에게만 회수 의무를 지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결국 병·의원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다. 다만 약국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된 의약품의 회수 의무까지는 지지 않는다.
법안에 따르면 약국 병·의원 제약사 등은 의약품에 대한 식약청장의 회수 및 폐기 , 조치 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의약품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도 업무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약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적용되며, 위해의약품의 공표는 최초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