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기관에서도 필수예방접종이 무료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군포와 대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올해부터 보건소를 통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중단된 상황이다.
8일 현애자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무상의료 8대 법안’ 중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본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입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애자 의원은 지난해 9월 무상의료 8대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 중 하나인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12세 이하 아동에게 B형간염, 홍역 등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접근성을 고려, 보건소가 아닌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료 접종이 가능토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 출생부터 6세까지 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40만5천원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시거주자의 64.3%가 병의원에서 개인 비용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것으로 나타나, 병의원의 무상예방접종에 따른 비용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애자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를 더 하기로 하였으나, 법안의 자구를 보완하기 위한 토의를 할 것으로 알려져 무상의료 법안의 첫 입법 성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만남을 4월 임시국회에 집중하여,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100만이 서명 등 전당적 노력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도 예산부족으로 확대실시가 무산된 바 있어 이 법안도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