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따라 감기 등 경질환에 대한 급여범위를 축소 혹은 확대하는 '건강보험급여범위 변동제'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펴낸 검토보고서에서 김선미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검토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에서 외래·경증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74%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인 만큼 경증질환에 대한 급여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재정상황에 따라 급여범위를 빈번하게 변동시킬 경우 의료현장에 커다란 혼란이 가져올 수 있고, 급여범위의 하향조정으로 인해 본인부담금의 증가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범위의 조정문제는 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등 건강보험 관련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재정상태에 따라 급여범위를 쉽게 변동시키는 것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는 건보재정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방향, 경제적 사정에 따른 보험료의 부과·징수율 예측, 정부 재정지원 범위 및 보장성 강화 등을 종합 고려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