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는 13일 건강보험공단이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행위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여수 조은이비인후과의원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피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허위의 진단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즉 이 사건을 처분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해 처분의 근거법령은 물론, 원고가 허위 진단을 하였는지의 여부, 허위 진단으로 인해 보험급여가 실시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직접적 의무자가 누구인지, 또 원고로 하여금 그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것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제시했다.
조은이비인후과의원은 지난 2003년 여드름환자에게 보험급여대상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을 문제삼아 공단등으로부터 2003년 7월부터 10월 진료분 1388만여원의 환수처분을 받자 의협과 함께 소송을 내어 2005년 7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약제비를 계속 환수하고 있고 그 금액은 매년 수백억원에 달한다"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료기관은 그동안 환수 당한 약제비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의협은 약제비 환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원자는 전무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