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사에게 환수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수가협상은 10월로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을 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외처방전 발행에 의해 발생한 과잉처방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 의사에게 약제비를 청구토록 명시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해 과잉처방사례가 236만건에 금액으로는 18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 중 기준을 초과한 것이 226만건이며 100/100 의약품을 요양급여로 원외처방한 것이 9만건 정도이다.
복지부는 또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보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키로 했다.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 포상금은 환수액의 10~30%, 본인 진료내역에 대한 신고 보상금은 환수액의 30% 이내이다.
또한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지난 수가협상에서도 건정심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면서 제도 지속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수가계약 체결 시한을 현행 11월 15일에서 10월 15일로 개정해 수가계약에 수반되는 보험료 심의 및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확보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지역가입자 지원 방식에서 건강보험 총재정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으며 건강보험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내외를 정부에서 지원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과잉약제비를 의사에게 환수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