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 대한 약제비 환수 근거를 건강보험법에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날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재정안정화 특별법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강보험법 전면 개편 작업을 벌이면서 약제비 환수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법에 약제비 환수 근거를 두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으로 '환수'조항에 신설하는 방법이 유력시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의 약제비 환수는 민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건강보험법에 약제비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특별규정을 마련해 논란의 소지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급여기준을 초과해 발생하는 약제비에 대해 귀책사유를 처방기관인 요양기관에 두고 이를 요양기관에서 환수해 오고 있지만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에서는 환수처분 무효를 위하여 소송을 내어 승소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두 차례 관련법률 개정이 발의 된 바 있으나, 불법행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보류되다가 결국 법률이 개정되지 못했었다.
의협 박효길 보험부협회장은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환수해야 마땅하겠지만 보험급여를 받지 않은 의사에게 기준이 맞는다는 이유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다시 약제비 환수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의료기관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적법성 논란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