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약사가 병의원을 폐업 후 다른 곳에 새로 개설해 영업하는 방식의 편법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보면 요양기관이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개설자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승계토록해 처분 회피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병원과 약국이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이에 대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근거규정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