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게 침 사용권을 부여하는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보면 안마사의 업무범위를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 ▲전기기구 또는 3호침 이내의 침 사용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업무로 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마사나 협회 등에 시설·운영경비 또는 조사연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화원 의원은 "과거에는 3호침 이하의 침시술을 안마사에게 허용하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유사 판결도 나왔으나 현재 안마사는 3호침 이내의 침사용의 업무가 불인정되어 시각장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안마사 양성교육과 수행업무의 불명확성 또는 불일치를 해소하고, 안마사의 업무에 3호침 이내의 침사용을 추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