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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성 난청 환자, 두경부 MRI 급여 인정

심평원, 심의사례 제공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04-13 14:23:3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5사례)에 대한 심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에 심의, 제공된 사례들은 ▲ 귀의 충만감, 이명등의 증상하에 이비인후과로 입원후 정확한 진단을 위해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약제투여(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후에도 반응이 없어 전정신경초종을 의심하여 실시된 두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요양급여로 인정 ▲ 지속적이거나 발작성 심방세동에 시행된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자654)은 보건복지부 고시(제2004-85호, ‘04.12.29)에 의거 충분한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시행한 것으로 판단해 인정 등이다.

또 메니에르병, 돌발성특발성 난청 등 상병에 순환기계용약과 혈관확장제를 병용투여하는 경우 급성기는 6개월정도로 투여하며, 동 상병의 만성기에서는 1가지 약제를 투여하되(6개월 정도), 투약 중단후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에는 급성기에 준하여 투여토록 결정했다.

심의 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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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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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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