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청구를 부당·허위 청구에서 분리하는 법안이 암초를 만났다. 국회에서 부정적인 검토보고서가 나왔기 때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0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과실에 의한 청구도 업무정지나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데 당연히 포함된다"는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업무 정지 및 과징금 처분 대상을 사위·허위 청구만으로 한정해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를 제외하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법상 처분의 규정과는 다르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 이견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법·부당한 과징금 등의 처분에 대한 요양기관의 절차적인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이유.
다만 검토보고서는 '부당한 방법'에 대해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의 대상을 엄격히 해 경미한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작년 11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시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사유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서 '사위·허위의 방법'으로 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