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청구를 부당·허위 청구의 범위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1일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시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사유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서 '사위·허위의 방법'으로 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기타' 조항을 들어 착오 청구도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의료계가 반발해 왔다.
안명옥 의원은 "현재까지 착오청구도 허위청구와 마찬가지로 취급해 업무정지, 과징금, 자격정지 등 과중한 처분을 내려 의료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전문가로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는 결국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관계, 의료인과 행정권 간의 신뢰관계를 허물어뜨려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소지가 크다"면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면서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최근 부당청구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청원을 안명옥 의원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