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결과를 잘못 통보해 환자의 건강상의 악화를 가져왔다면 의사는 2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지난 2002년 모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2004년 다시 받은 건강검진에서 말기 신부전증 판정을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6,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사가 환자에게 신장기능 이상여부를 정확히 알렸다면 환자는 경각심을 갖고 추가 정밀검사를 받아 병의 원인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신장의 악화속도를 지연시켰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이는 의사의 직무 과실로 인해 환자가 추가 진단 및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했다는 근거가 된다"며 "또한 환자의 신장기능이 단기간에 극도로 악화된 것에도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한 "환자가 2002년도 건강검진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신장기능의 이상을 나타내는 자각증상을 느껴왔을 것이라는 의사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또한 환자가 생각이 부족해 자각증상을 느끼면서도 건강검진 결과만을 믿고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 신부전증으로 발전하는데 원인이 된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의사의 과실을 피할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로서도 지난 2002년 1차 건강검진결과에는 신장이상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었으므로 2차 검진결과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타 의료기관에서 향후 추이를 추적하고 건강관리에 힘썼어야 했다"며 "또한 신장질환의 특성상 개인차가 커 의료기관에서도 예측이 힘들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환자 엄 씨는 지난 2002년 피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은 후 신장질환이 의심된다는 의료기관의 통보에 따라 2차검진을 받아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2004년도 정기 건강검진에서 말기 신부전증 판정을 받자 2002년도 건강검진에 의료진의 오류가 있었다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