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 대해 정부가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문 희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포함하는 내용. 현재까지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은 정부가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 하도록 하는 시설의 범위에 이들 기관이 포함되지 않아 노동부 각종 지원에서 소외돼왔다.
문 희 의원은 “여성 인적자원개발이 가장 절실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여성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