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증세와 초음파 검사결과가 뚜렷한 병증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이는 의사의 중대과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민사2부는 최근 가슴부위 통증으로 응급실에 입원해 CT를 촬영한 결과 필름상 대동백 박리로 의심되는 뚜렷한 균열선이 발견됐음에도 병원이 이를 무시하고 타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병원은 환자의 유족에게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환자 윤씨가 계속해서 호소했던 극심한 흉통 및 명치부 통증은 위궤양, 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박리증 등의 질환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심근경색, 대동맥박리증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므로 검사와 진단을 해야 했음에도 성급히 소화기질환으로 진단을 내린 것은 의료진의 과실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또한 CT촬영결과 대동맥 부위에 대동맥 박리가 의심되는 균열선이 일반인이 알아볼수 있을만큼 뚜렷이 관찰됐음에도 응급실 의사뿐 아니라 내과전문의조차 이를 간과하고 무시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것은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의료진의 과실이 명백하나 대동맥박리증은 사망률이 15-20%이르는 중대질환으로 정상적으로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점과 환자 윤씨가 사고당시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한편 윤씨의 유족들은 윤씨가 지난 2002년 1월 흉통을 느껴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 CT를 촬영한 결과 대동맥 부위에 균열이 발견됐으나 이를 무시한 응급실 의사와 내과 전문의가 폐 부위의 종양을 이유로 서울소재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중 윤씨가 응급차에서 사망하자 병원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