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추진중인 '본임부담액상한제'가 당초 예상과 달리 지급실적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연구센터가 최근 건강보험포럼을 통해 발표한 '본인부담액상한제 소요재정 추계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입원건수 중 상한제 적용을 받은 입원건수는 2.1%에 불과했으며 적용금액도 환자 법정부담액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저조한 지급실적의 원인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지급방식에 있다는 것이 연구센터의 지적이다.
실제로 연구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정부담액이 500만원일 경우 환자는 200만원을 경감받아 40%를 경감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 환자는 비급여진료비 877만원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진료비는 1377만원에서 200만원 줄어든 1177만원이돼 상한제로 인해 경감받는 효과는 14.5%에 불과했다.
연구센터는 "법정본인부담액이 상한제의 기준금액인 300만원이면 비급여진료비는 526만원에 달하는데 이 경우 환자는 상한제로 인해 경감되는 진료비가 없으므로 진료비 전체인 826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현재 운영중인 상한제가 환자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어 "지난 2004년 건정심 합의결과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에 투입예정에 있는 재정은 현재 총 5천억원에 달하지만 현재 지급실적은 예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한제에 사용될 재정규모를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센터는 상한제의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의 축소, 즉 급여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취지와 의학적 안정성 또 효과성 확보등을 검토해 비급여항목들을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는 방안을 공단에 주문했다.
아울러 연구센터는 상한제 적용을 받는 환자들의 과다 의료이용을 관리할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연구센터는 "본인부담액이 상한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현저하게 적어져 의료이용을 억제할 필요성이 감소한다"며 "이는 곧 의료이용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연구센터는 "현재 국내 의료체계는 보험적용이 제외되는 비급여항목이 많아 어느정도 이같은 문제들이 억제되고 있지만 향후 급여확대가 진행되면서 이같은 우려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며 "의료기관 관리측면에서 장기입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이용감시제도'를 도입, 환자관리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