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의 현장실사권 행사를 둘러싸고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현장에서 의원들 상호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국감에서 먼저 유시민 의원이 의료기관을 현장 실사한 공단직원에 대해 복지부가 징계요구서를 발송한 사실에 대해 질의했다.
유 의원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여부를 실사한 공단 도봉지사 직원을 징계하라고 복지부가 요구서를 보냈다던데 이 직원을 징계할 생각이냐”고 이 이사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이사장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징계에 부정적 입장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에 유 의원은 “만일 공단직원을 징계할 경우 공단의 부당청구 확인작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과 김찬우 의원 등은 공단의 실사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 유 의원과 대조를 이뤘다.
이원형 의원은 “건보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권력남용 횡포가 심각해 무법자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업무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인데 현행법에 어긋나는 공단 정관을 근거로 현장 실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찬우 의원 역시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청구권을 과잉행사하여 진료기록부를 요구하는가 하면 부당이득 자인서를 강요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은 “징계요구한 직원의 경우 협박 등 지나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실사를 요구하지 않고 부당이득금만 환수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