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EDI 청구비 무료화를 목표로 심평원이 추진중이던 XML 포탈사업이 전면중단된데 대해 의약단체들이 심평원과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키로 했다.
앞서 의약단체들은 지난달 25일 성명을 통해 심평원의 사업 중단 방침에 유감을 표명하고 모든 청구수단을 보장하라고 촉구한 바 있으나, 이후 마땅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자 초강수를 두고 나선 것.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단체 정보(통신)이사들은 15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약단체들은 성명에서 "정부기관과 KT간의 독점적 계약과 일방적 요금 결정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인 일선 요양기관이 지금까지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며 "모든 청구수단 보장에 대한 법 개정이 조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독점적 통신계약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의약단체들은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며, 의료산업화선진화위원회 등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환자 진료정보가 KT에 의해 수집·중계되어 정보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득권 보호를 위해 현 상황을 유지하고 기존 EDI 방식만을 고수하려는 정부기관과 KT의 의도는 명백한 국민 정보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인 정보보호 의무를 포기한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추진중인 정부의 'EHR사업'과 '국민건강정보촉진및정보보호법'에 협조할 수 없으며, 국무총리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e-Health 전문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의약단체들은 "보건의료전자청구시스템의 발전과 회원보호를 위해 의약단체 공동 인터넷 포탈 청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으며, 국회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정감사를 실시해달라"고 재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