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EDI 청구비용 무료화하겠다며 심평원이 1년여간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XML 포탈구축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는 의약 5단체의 합의와 기대속에 진행되오던 사업이어서 향후 이들 단체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법률적 분쟁소지가 크다는 의견에 따라 부득이하게 XML 포탈 추진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XML포탈은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EDI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한 신 청구방식.
기존 VAN-EDI와 WEB-EDI가 모두 KT 중계국을 경유했던 것과 달리 XML포탈은 요양기관과 심평원간 직접접수가 가능해 청구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급여지급 일정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올해 복지부의 협조로 6억원의 예산까지 배정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기존 EDI 청구방식에서 중계역할을 해오던 KT가 지난해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KT는 "포탈도 인터넷망을 통한 교환기술 방식이므로, WEB-EDI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지난 2000년 의보연합회(심평원의 전신)와 체결한 'WEB-EDI 투자계약' 내용 중 '계약기간(2001.05.01로부터 10년)내에 제3의 중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조항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심평원은 "인터넷망을 이용하나 '중계시스템'을 통하지 않으므로 WEB-EDI가 아니며, 더욱이 법령개정시는 면책된다"며 "다소간의 분쟁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개정을 통한 면책조항을 조항해 XML 포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월말 KT가 심평원에 신 전자 청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중지 요청' 문서를 발송하면서 사태가 더욱 커졌다.
KT는 이 문서에서 "국회에 의한 법률개정 또는 정부에 의한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한 경우는 면책대상이 되나 공청회 개최 및 예산배정 등 이미 적극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계약상 의무위반"이라며 "입찰개시, 계약체결 등을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KT의 요청에 대해 심평원은 법무법인 2곳에 자문을 구했으나 양측 모두에서 "현재의 진행상황에서는 면책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결국 사업의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심평원 정보통신실 관계자는 "포탈방식과 WEB-EDI를 같은 방식(인터넷)으로 봐야 하므로 계약위반이며, 기존 WEB-EDI 방식을 유지하면서 포탈방식을 추가하는 것도 계약에 위배,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해석이 나왔다"며 "이에 부득이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법개정만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법 개정 작업에 '심평원의 의지'가 반영되어서는 안된다는 단서가 붙은데다 법 개정이 된다해도 KT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돼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법률자문결과, 법령개정시 면책이 가능하지만 심평원이 이에 대한 의견개진을 해서도, 법령변경을 바라는 의지를 내비쳐서도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조만간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개최, 의약단체와 향후 계획을 모색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