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병원의 30%에 해당하는 348곳서 총 8,952억원의 급여비가 압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압류현황 집계에 따르면 2006년 3월말 현재 병원 등 요양기관 5천158곳에서 총 2조5,424억원의 급여비가 압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약국이 1,987곳(38.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의원이 1천625곳(31.5%), 병원이 348(6.7%), 종합병원(1.5%)로 나타났다.
반면 개업요양기관 대비 압류기관 현황, 기관별 압류청구액을 살펴보면 병원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6년 3월말 현재 개업병원 1,159곳 중 30%에 해당하는 348곳이 급여비를 압류당했으며, 종합병원은 개업기관 대비 26.2%(77/294곳), 약국 9.7%(1,987/20,416), 의원 6.4%(1,625/25,324)가 압류기관에 속했다.
기관별 압류 청구액에서도 병원이 8,952억원(35.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종합병원 5천476억원(21.5%), 약국 4천181억원(16.4%), 의원 3,985억원(15.7%)이 뒤를 이었다.
급여비 압류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직원들의 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의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압류건수는 470건으로, 2004년 210건에 비해 2배이상 증가했다.
이는 2001년 60건에 비하면 5년새 8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공단 채권팀 관계자는 "압류결정문에 압류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의약품, 의료기기 대금 연체 등이 주 요인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