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권투쟁을 이끌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5월10일 면허가 취소되는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월 1000만원씩의 의권유공 위로금이 지급된다.
의협 대의원총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장시간의 토의 끝에 두 사람에게 3년간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표결끝에 결정했다.
의권유공 위로금 지급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은 이들의 취소된 의사면허가 3년 후면 복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결위는 위로금 지급을 특별회비(7억2000만원)를 통해 집행하도록 했다. 당초 안은 고유예산 잉여금에서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토의 과정에서 특별회비서 지급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논의 과정서 일부 대의원들은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지급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장동익 집행부에 위임하자는 의견이 불거져 나와 잠시 논란을 벌였다. 장동익 당선자도 "새 집행부에서는 회원들과 면허취소에 따른 아픔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회비를 걷을 생각을 갖고 있다"며 거들었다.
또 이들에게 지급되는 위로급에 따른 세금 문제도 논란이 되었는데, 집행부는 월 50만원 이내라고 주장한 반면 일부 대의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근세 등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의협 의권유공위원회와 상임이사회는 김재정 한광수 회장에게 의사면허 취소기간동안 위로금을 매월 1000만원(세금제외)씩 지급하기로 정하고 면허취소 처분일부터 시행하는 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