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사에게 환수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복지부의 계획이 중도 철회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국민건강보험법에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조항을 명문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없이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 했지만 규개위의 벽에 부닥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시민 장관과의 회동에서) 의협에서 자율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장관님 말씀도 있었다"며 규개위 권고 이외에도 최근 있었던 유시민 장관과 장동익 의협회장과의 회동의 결과도 반영됐다는 점을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번 철회결정은 건강보험법에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일 뿐 현재 부당이득조항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약제비 환수행위까지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잉약제비 환수조치를 전면 중단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 만큼 후속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에 원외처방전 발행에 의해 발생한 과잉처방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규개위 관계자는 "의사에게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일 뿐 아니라 논리적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견해였다"며 "복지부에서도 이 조항에 대해 부담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가 약 몇 알을 처방했느냐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처방이 옳고 그르냐를 따질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