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2007년이후 3년여간 5천억원이상의 세수혜택을 줄 수 있는 기업 R&D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유지시키는데 총력을 펼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최근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에 2006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건의문을 제출하고, 조세감면조항의 일몰기한 연장을 강력 요청했다.
제약협회가 요청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 연장 조항은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현행 30%)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현행 40%)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현행 7%) △제12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현행 기술 취득 시 3%) △제132조 최저한세(현행 대기업15% 중소기업10%) 등이다.
제약협회는 이들 조항의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될 경우 제약업계는 2007년 1,550억 원, 2008년 1,762억 원, 2009년 1,996억 원 등 3년간 총 5,308억 원의 세수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제약협회는 건의문에서“제약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갖는 지식기반 신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자금 확대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