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복수처방으로 인해 증가하는 약제비의 절감 방안으로 약국에서의 고함량 대체조제 활성화외 청구방법 변경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저함량 약제의 복수처방 조제와 관련 심평원의 자율적인 개선 유도를 통한 약제비 절감 대책에 이은 후속 조치로 청구방법의 변경 등을 통해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지난 3월 동일제품 1회 환자 복용량을 기준으로 고함량 1정을 처방하지 않고 저함량 2정이상 복수처방하면서 발생하는 연간 약제비 손실액이 125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에따른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위해 병의원과 약국에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병의원에 대해서는 저함량 2정 처방을 자제하고 약국의 경우 저함량 2정 처방시 고함량 1정 처방으로 대체조제를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같은 자율 개선 조치에 이어 저함량 복수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 약제비에 대한 절감 대책을 검토중으로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의약단체에 의견을 개진한 것.
의약단체는 이같은 저함량 복수처방을 막는 청구방법의 개선 또는 급여 삭감 등의 추진검토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충분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 재논의키로 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아직 자율 개선의 성과 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방법의 개정 등은 성급하다는 주장에 따라 추후 논의키로 했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