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보 운영상의 나타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민간보험 가입 환자의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하는 '직불급여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29일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발표문에서 "현재의 상환제도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공급자의 진료비 청구 적정화를 위해 의료기관과 민간보험회사 사이에 직불급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불급여제도란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보험카드만 제시하면 의료기관이 보험카드에 수록된 의료수가와 지불방식 그리고 보장내용을 확인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고, 의료서비스 제공 후 민영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는 시스템.
즉,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에 직접적인 지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조 연구위원은 "민보 지급보험금은 소액다건이어서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급여비용의 심사와 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운영시스템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며 직불급여제도 도입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급여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막기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보험회사가 과잉공급 의심기관 명단을 복지부에 제공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을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회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복지부에서 실사대상 의료기관 선정시 대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바, 보험회사가 과잉공급 의심기관을 복지부에 제공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며 "또 보험회사의 심사부서가 과잉진료사실을 해당 의료기관에 제시하고, 기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영의료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회부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조 연구위원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 '계약형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의료의 과잉수요와 공급을 억제하고 보험료 인하, 국민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게 하고, 환자는 네트워크 밖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방법은 의료기관에 의료수가 지불방식 등을 알려주어 조건을 수락하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계약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