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고의로 상병코드를 변경하거나 누락하는 기관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기획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향후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상병의 왜곡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복지부와 협의, 기획실사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항생제 처방률 공개이후 의료기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용 청구 왜곡현상' 등의 부작용을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
심평원은 자료에서 “항생제 처방률 공개로 소비자의 의료 이용 선택권 강화,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전환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의료기관의 상병 코드 변경 등 '비용 청구 왜곡현상' 등 부정적 효과도 우려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항생제 평가가 급성상기도감염에 국한되다보니, 요양기관에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평가에 반영되는 청구내용을 임의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실사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니터링 방법과 관련해서는 "급성상기도감염으로 진료한 후 항생제 처방을 해놓고도 상병명에 다른 질환을 기재하거나, 아예 진료기록을 누락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 전·후 기관별 상병구성비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 및 복지부에 따르면 항생제 처방률 공개전인 2005년 1/4분기 자료와 공개 후인 2006년 2월 청구자료를 비교한 결과, 공개이후 항생제 처방률이 13%(전 63.17%→후 50.14%) 가량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공개 이후 급속히 저하될 것으로 우려됐던 급성상기도감염 건의 구성비는 2.7%(25.9%→23.2%)로 미미한 감소 양상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성상기도감염 구성비의 감소폭이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됐으나, 항생제 공개후 자료확보가 가능했던 일부기관의 1개월분 자료만을 토대로 했다는 한계가 있다"며 "자료가 장기간 축적 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