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약제비 절감책 마련에 나섰다. 한정된 건보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야 수가현실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의 처방권을 유지하면서 자율적인 약제비 절감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 약제비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의약품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단체 관계자, 의료계 직역 대표 등 20~30인으로 구성되며 이르면 내달 출범 정식으로 출범한다.
장 회장은 "약제비 비중이 매년 14%씩 증가하면서 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약제비 절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제살이 깎이는 것을 막고 원가의 80% 수준에 불과한 수가 현실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복지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가서 내년에 어떻게 수가를 올릴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들었다”며 약제비 증가가 실제로 수가 인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생동성시험 통과 의약품을 중심으로 질환별 다처방 의약품을 고가, 중가, 저가로 구분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각 시도의사회장단에게 배포해 집담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약제비 절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장 회장은 "고가약 리스트에는 국내외 제약사의 의약품을 모두 포함되는 만큼 할 계획"이라며 “약제비의 증가가 회원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꼭 고가약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면 되도록 저가약을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대책과 궤를 같이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장 회장은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계획에 의료계의 자율적 약제비 절감을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하고 회원을 위한 일이라면 복지부와 입맛을 맞출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아울러 “약을 8개 이상 쓰는 의사도 많은데 한 개씩만 줄여도 약제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강압적인 시행이 아니고, 또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친 만큼 공정위에 담합행위로 적발될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