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종별 가산율이 평균 9.5% 인하되어 변경 적용된다.
자보수가 종별가산율 변경에 따라 ▲ 종합전문요양기관 45%(-21%) ▲ 종합병원 37%(-13%) ▲ 병원 21%(-2%) ▲ 의원 15%(-2%) 등으로 각각 변경 적용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자보수가 인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병협은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을 전 의료기관에 대해 당연적용하는 것은 부당성에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동시에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계약제’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병협의 관계자는 “자보수가 인하로 병원 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환자 기피와 적정 진료를 막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