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의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6월 중 보건의료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자율징계권을 부여받는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직역.
안 의원은 오는 8일 열리는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윤성 서울대학교 교수(법의학교실)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의 회원 자율징계권 강화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명옥 의원은 "국민건강권을 확립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를 강화하는 회원 자율징계권 강화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한편 안 의원과 별도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도 의협 등 보건의료 5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주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