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협 등의 숙원 현안이었던 '회원자율징계권 확보'가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다.
18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실에 따르면 의협, 병협, 간협, 치과의사협에 '회원자율징계권'을 주는 의료법 개정안이 내달 초 발의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협회 자정작용, 회원들의 보수교육을 위해서라도 협회가 해 내부적으로 자율적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주요 내용은 부당청구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회원에 대한 처벌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는 19일께 초안이 나올 것"이라며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법안이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측은 의료법 개정안이 나오는대로 의협, 병협 및 복지부 등 관련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한 뒤, 이르면 내달 초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의원발의가 임박하면서 복지부가 "반대하지 않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지킬지, 그 대응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9일 열린 의협 집행부와의 면담서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회원들의 비윤리적인 부분을 정화하고 바른 쪽으로 유도하는데 동의한다"며 "국회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반대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