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간의 상생과 발전을 모색하자는 자리에 간호사법을 적극 찬성하는 주장이 나와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또한 면허 갱신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서강대 왕상한 교수(법학과)는 8일 열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책임강화 방안으로 간호사법과 같은 직역별 독립법 제정과 같은 4가지 법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보건의료인은 각각의 전문성과 고유 영역이 있어 이를 발전시키는데 각각의 독립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의 간호사법 제정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간호사협회측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고, 다른 좌석은 침묵이 흐르는 등 일순간 긴장감이 흘렀다.
왕 교수는 또 보건의료인의 자격요건 강화를 위해 면허갱신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허부여부터 관리를 복지부가 아닌 각 직역단체가 맡아야 하며 각 단체는 자율징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보건의료정책이 '적정한' 서비스 제공이 아닌 '최선의' 것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획일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제하는 정부의 제반 규제를 철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왕 교수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당연지정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직역별 독립법제와 같은 왕 교수의 주장은 곧바로 비판을 받았다.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직역별로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것은 실익이 없다"면서 "복지부가 아닌 직역단체가 면허를 부여하자는 주장은 면허를 민간자격증화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