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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보수교육 미이수시 자율 징계"

김춘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임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6-10 08:09:52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또하나의 법안이 공개됐다.

앞서 공개된 안명옥 의원의 안이 품위손상, 정관 및 회칙 위반자에 대해 직역단체가 광범위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번 안은 품위손상과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해서만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10일 김춘진 의원이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중앙회는 증거서류를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장관은 의료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징계가 가능한 사유는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중앙회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했다. 징계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중앙회의 업무에 의료윤리의 확립, 의료에 관한 연구,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을 규정하고,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보수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춘진 의원은 "의료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의 발달로 의료인의 전문적 영역은 확대돼 정부의 감시와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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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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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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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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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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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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