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제약기업의 한미FTA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약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신약개발 정책지원 확대와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해‘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제약기업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R&D 자금 지원, 세제 및 제도 지원, 의약품 가격 인센티브 부여, 폐업 및 M&A 지원 등으로 제약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신약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R&D 지원 자금을 확대하는 직접지원 방안과 세제 및 가격 부분에서의 간접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미FTA 등과 관련 제약기업간 구조조정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퇴출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간 M&A를 적극 유도하는 등의 경영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농림부는 한․칠레 FTA를 체결하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004년 3월 제정한 바 있다.
산업자원부는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 및 근로자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 4월‘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