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중인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지난 1년간 3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3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그 중 3개소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완료해 부당청구금액을 정산, 2개소에서 총 980만원의 공단부담 환수금이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요양기관 종사자 또는 종사자였던 자가 해당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일정 금액을 포상으로 지급하는 제도.
복지부와 공단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지난 2005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단부담금 환수금액을 기준으로 30~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된다.
이번에 공단 환수가 결정된 곳은 M의원과 J의원 2곳.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M의원은 요양급여기준에 물리치료사 1명당 1일에 30명을 초과하여 청구할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명이 넘는 인원을 청구하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자의 면허증을 빌려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J의원은 친인척 등이 받지도 않은 심전도 검사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만치료 등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되는 '상세불명의 당뇨병' 등으로 기재,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공단은 M의원에서 577만원, J의원에서 402만원 등의 부당이익을 환수했으며, 신고자 2명에게 공단부담 환수금의 30~20% 수준인 165만원, 121만원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0건의 접수건 중 8건은 현지조사 완료 후 현재 정산중에 있으며, 17건은 현지조사 준비중, 5건을 자체종료 및 포상금 지급예정"이라고 밝히고 "향후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등으로 건강보험 청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