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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향정약관리 위반시 처벌수위 완화

정형근 의원, 법 제정안 제출...전속고발제 도입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6-22 15:48:18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와 관련한 경미한 위반시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용향정신성의약품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이용되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이용과 관리를 위한 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소홀에 대한 형사처벌을 식약청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도입했다.

게다가 향정신성의약품 단속원을 신설해, 공무원 중 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을 가진자를 향정신성의약품 전담 단속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약청장이 고발을 할 수 없는 경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형근 의원은 "현재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조금이라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를 소홀히 해 관련법규를 위반하면 마약사범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해당기관들이 향정약 취급을 꺼려해 환자들의 적정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강한 형사처벌을 받게 돼 오남용에 따른 사회문제는 현재처럼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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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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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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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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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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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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