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3단체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합리적인 관리와 규제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관리법에서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제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측면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3단체는 16일 공동호소문을 통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향정약이 마약, 대마와 함께 관리됨에 따라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향정약까지 사법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면서 "경미한 재고수량 차이, 보관의무 위반과 같은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마약사범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치료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으며, 일선 병의원이나 약국이 행정 감독기관이 아닌 검경 수사당국의 과잉 단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만 마약 단속에 필요한 공권력을 집중하되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약의 유용성이 부당하게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약3단체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 현행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정 이용을 통해 질병치료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형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주내로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