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억8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료를 허위청구(사기 등)한 혐의로 충북 청주시 소재 M병원 원장 강모(남, 40세)씨등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방법으로 진료비를 편취한 G신경외과의원 원장 김모씨(39) 등 의사 5명과 환자 이송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구급차 기사 김모씨(53)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입원료, 이학요법료, 주사료, 검사료, 식대 등을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1167회에 걸쳐 11개 보험회사로부터 4257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794회에 걸쳐 1609만여원을 받아 챙겼다.
M병원은 2004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료기사(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사가 환자 1167명에 대한 심전도 검사를 실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병원은 성인임에도 소아가산료를 붙여 과다청구, 초진이 아닌데도 초진 진찰료 과다청구 등 방법을 썼으며,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게 감기약 고혈압약 등을 허위청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등의 허위 보험금 청구로 인해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수가가 인상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도내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31회에 걸쳐 11개 보험사로부터 1억7300여만원을 가로챈 청주시내 폭력단체인 사라소니파 행동대원 이모씨 등 101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9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치료한 M병원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