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열리는 '한의사 CT 사용' 항소심 선고공판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CT를 비롯한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의사와 한의사간 경계가 일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폭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의료법인 기린한방병원이다.
이 병원은 2004년 4월 CT를 사용한 혐의로 서초구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자 여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항소심 공판을 앞둔 기린한방병원 쪽은 이번 소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한 관계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다.
피고인 서초구보건소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소송에서 패할 경우 상고할 것이라고 밝혀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이번 소송에 보조참가자 등으로 깊숙히 개입하고 있는 의료계와 한의계는 '동상이몽'으로 재판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영상의학회와 함께 피고 입장인 의협 김성오 대변인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승소에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실무관계자도 "그간 재판부에 학술적인 배경을 제시하는 등 할 만큼 다 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의협 최정국 홍보이사는 "한방의 과학화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배려되고 확보해야 할 문제"라며 "판결 결과를 보고 협회의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