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간 정면 충돌의 도화선이 된 이른바 '한의사 CT 사용 합법' 판결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오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2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관 412호 법정에서 서초구보건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의료법인 기린한방병원 CT사용'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특히 항소심 공판은 실질적으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두고 지난 2년간 의료계와 한의계간 극한 대립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보건소 쪽이 또 패소할 경우 불법 의료행위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한의계의 바램대로 합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와 영상의학회는 이번 소송에 보조 참가자 자격으로 관여하고 있다.
기린한방병원은 2004년4월 CT를 들여놓고 방사선 진단을 하다 적발돼 서초구 보건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CT를 사용한 진찰 행위는 인간의 오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의학과 한의학 사이에 차이가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서초구보건소는 이듬해 1월 고법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