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은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미국측은 건강보험 약가정책과 관련한 포지티브 방식에 대해 불수용 입장이 강경하다"면서 "하지만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이 의료기기 분야 정도에서 무관세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 관련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미허용 등을 2차 협상시부터 부속서 유보목록에 반드시 등재하겠다"면서 "핵심쟁점에 대한 당초 우리측 입장이 유지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한미FTA와 관련 보건의료분야의 주요쟁점은 혁신신약에 대한 가치인정, 약가정책상 절차적 투명성 제고, 약가 결정방법 및 협의기구 구성, 품목허가시 특허와의 연계, 강제실시권 행사요건 제한 및 자료독점권 인정 등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한미FTA 2차협상은 오는 7월10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