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에 밀려 제도개선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감염성폐기물 관련 병의원이 부적정 처리 사업장으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27일 대전시는 지난달 15일 부터 한달간 여름철 환경에 유해성이 높은 감염성폐기물처리 처리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11개소의 부적정 처리업소를 적발,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업소는 의원이 10곳, 연구기관 1곳등 이다.
위반 내역별로 살펴보면, 감염성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2개소(600만원), 전용용기 미사용 1개소(300만원),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8개소(800만원) 등이다.
지역별로 중구 4개소(400만원), 서구 4개소(500만원), 유성구 1개소(100만원), 대덕구 2개소(700만원) 등이 적발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반 병․의원, 동물병원, 장례식장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조직물, 탈지면, 주사바늘 등 감염성폐기물의 경우 하절기 병원균에 의한 2차 감염의 우려가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 이라며 "배출사업장에서는 위생적으로 적정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 특별점검과 관련 환경부는 지자체 자체 추진 내용이라며 전국 일제 점검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실시전 공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