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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7년이면 간호사될 수 있다?"

유필우 의원, 의료법개정안 준비중...논란 예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6-30 07:21:12
간호조무사로 7년이상의 경험을 쌓으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된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보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유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의 간호교육체계는 간호조무사가 원할 경우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연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면서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시험응시자격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깊은 업무관계에 있는 직업군들의 사회현장경험은 정규대학에서 배운 지식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직업이라면 학벌중시의 자격기준은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법 개정 논의가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한 학벌지상주의적 폐단에 대해 생각해 보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필우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발의계획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후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이 발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유필우 의원의 홈페이지 등에는 찬반 양론이 쏟아지고 있어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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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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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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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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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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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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