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 의료원에 근무하는 여의사가 의료원 노조지부장에게 성희롱 당하고, 협박까지 받았다는 호소의 글이 의협 홈페이지에 올라와 의협이 강력 대응키로 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경기도 소재 한 병원의 내과부장으로 근무하는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B씨는 충남 C의료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신의 여동생이 지난달 19일 이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저녁 8시 30분경 C의료원 근처 식당에서 여동생이 병원 관리직원 3명과 함께 저녁을 먹고있는데 다른 테이블에 있던 의료원 노조지부장인 L씨가 여동생에게 다가와 합석을 권하면서 몸을 만지고 성적 모욕을 가해왔다는 것.
B씨는 여동생이 이를 거부하자 L씨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 했으며 주위에서 만류하자 식당 유리창을 깨고 난동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노조지부장의 성희롱을 거부했다고 년 소리를 들으며 의사 노릇을 할 수는 없다. 그 자리에서 그가 벌인 정말 기가 막힌 횡포의 내용을 일일이 옮길 수가 없다"면서 "문제는 L씨의 태도였다고 했다.
B씨는 L씨가 깨진 유리에 손을 다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담당 인턴의 멱살을 잡고 "너 인턴 몇 년 했냐"는 등 안하무인적인 행동을 하는가 하면 뒤늦게 사건을 안 의료원장과 B씨의 부모까지 나서 사과를 요구하자 B과장과 옛날에 친해서 했던 행동이다"라며 마지못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B씨는 "권력남용에 성희롱에 온갖 추잡한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오히려 병원장을 협박하는 수단이 바로 소위 '노사문제'라는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노사문제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B씨는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힘과 조직을 가졌다고 있을 수 없는 무례와 횡포와 상식적인 사과절차조차 거부하는 이 잘못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의료원측은 "이번 사건은 지부장이 술에 취해 한 행동(주사)으로 실랑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지부장이 직접 사과할 의사를 밝히는 등 당사자들이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사건이 확대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여의사문제를 전담하는 상임이사와 법제이사가 정확한 진상조사를 벌인후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