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의원에서 제약사에 보험삭감액과 의료기관 내 약품 분실분 까지 보상해달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14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공정경쟁규약 설명회’에서 제약업체 관계자가 일부 병·의원의 이같은 행태를 폭로하면서 밝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A 제약사 영업담당자는 “공정경쟁규약을 지키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례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일부 병·의원에서 음성적인 방법으로 회사에 보험삭감분 및 약품 분실에 따른 결손처리 까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회 내의 자율경쟁규약도 좋지만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은 제약협회 측에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B제약사 영업담당자도 “제약협회가 업체들의 이익집단인 만큼 제약사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줘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경쟁규약 준수가 힘들다"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 거래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협회측에 제보해 주면 신변보장은 물론 문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