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의 예고대로 일명 '고가의약품 리스트'가 19일 전국 시도회장 및 학회, 개원의협의회 등에 일제히 배포돼 향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가약 리스트는 정부의 약제비 절감대책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제약사들에게 살생부나 다름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의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리스트를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고가의약품 리스트를 발송, 이 자료가 자체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의협은 이 자료에서 가격대비 상위 25%이내 의약품을 고가약, 중위 50% 이내는 중가약, 하위 25%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단일 독과점 고가약품명을 비롯해 PPI, 알렌드로네이트 등 성분별 품목군별로 분류해 공개했다.
고가약은 심평원의 기준에 의거해 동일성분, 제형, 함량으로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중 최고가를 고가약으로 설정했다.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 또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제는 고가약 분류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의협은 고가약의 정의에 '의사가 처방하고 싶어도 심평원에서 자주 심사조정되며,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약값 전액본인부담 기준에 해당하는 약물을 추가했다.
고가약의 대부분은 오리지널 의약품이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제네릭 의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협 강창원 보험이사는 "의협에서 자체적으로 약제비 절감운동에 나섬으로써 심평원에서 3개월마다 의사의 처방 행태를 평가하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지수(CI지수) 이외 별도의 고가약 사용 평가지수 시행을 연기하기로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 저가약 사용을 통해 절감된 재원이 의료행위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 이사는 "이번 고가약 리스트 외에 지속적으로 리스트를 공개해 회원들의 중 저가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만 의사의 처방 행태가 바뀌려면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