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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권 침해 자배법 개정안 반대"

의협, 국회에 의견 제출...보험사 행정편의만 고려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8-10 09:48:58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건설교통위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환자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최근 건설교통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15.73%에 이르고 부재환자 중 가짜환자가 70%라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손보사측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편향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진료기록부에 외출·외박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한다는 조항에 대해 의협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의 근거없는 불신으로 인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환자의 외출·외박과 같은 단순한 관리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환자 진료 및 입·퇴원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보험사업자가 의료기관에 통원치료나 퇴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험사의 재정적 측면에 따른 자의적 판단으로 환자의 건강권에도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의협은 우려했다.

의협은 진료비 청구 이전에라도 외출·외박 현황 파악을 위해 진료기록부를 열람 가능하도록 개정한 조항에 대해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개인정보"라며 반대했다.

외출·외박 관련사항을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500만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협은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가중시켜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선의 진료가 아닌 방어 진료에 머물러 결국은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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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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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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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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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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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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