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우황청심환과 같은 환제를 미리 제조해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다.
복지부는 최근 오모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우황청심환 등의 환제를 미리 제조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적정한 약효관리를 도모함과 투약의 편의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앞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고자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래에 조제할 것을 대비, 산·환제를 포함한 한약을 준비하는 것은 예비 조제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