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CT(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오는 10월10일까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계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기관이 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장치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당해 의료기관은 10월10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신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 및 안전관리검사 대상이 추가됐지만, 이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어 업무처리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경과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10월 10일 이후에도 신고 및 안전관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해당 PET-CT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또는 보험급여 삭감 등의 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