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의 관리운영주체를 두고 건강보험공단론과 지방자치단체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 각각이 장점을 취한 수정안이 안이 제기돼 주목된다.
17일 국회의원 김춘진, 안명옥, 장향숙, 현애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부 노인수발보험의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노인수발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의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발보장을 사회보험체제로 도입한다면 가입자가 대표하는 위탁관리형태가 되어야 하며 지자체가 관리운영주체가 되고자 한다면 조세방식으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비교우위적 관점에서 관리운영주체 선택보다는 협력과 조화를 통한 합리적 관리운영 연계체제 개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관리운영주체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합하지만 지역사회중심의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주도하거나 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인 배분과 장기요양서비스와의 결합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어 시군구가 지역중심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식 연세대 교수 등은 보험료 징수 등의 업무는 공단에 위탁하되 관리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이무승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보험료 부과와 급여관리 등은 공단에 위탁하고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등에서는 국가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 위임해 관리한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정부에서 재정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기욱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가설정, 급여수준과 인력, 등급판정 기준 등은 중앙정부가 하며 지방정부는 서비스 제공의 책임자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